전라북도 공고 제2020-1660호
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
‘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’ 및 ‘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’특례 이용자 고지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7조(실증을 위한 특례관리 등)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59조(실증특례의 관리 등)와 관련하여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‘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’ 및 ‘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’특례의 구역, 기간, 규모 등 이용자 고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